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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24일까지 추경 확정돼야 대선 이전에 손실보상금 지급된다
25일 이후 의결되면 지급시기 나흘 늦어져 추경 집행시기 따라 선거 영향…역풍 가능
• 최종수정 :
2022년02월18일 16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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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내용
[세종=뉴스핌] 이경태 기자 = 오는 24일까지 국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·의결하면 대선 전인 다음달 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이 가능해진다. 다만 국회가 하루 뒤인 25일에 확정할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나 소상공인 지원을 기대해야 한다. 18일 <뉴스핌> 취재 결과,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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